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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5월 29~30일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실시다가오는 휴가철 대비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로 해양안전 저해행위 근절
한차수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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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26  22: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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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이 달 29~30일 이틀 간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벌인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다가오는 휴가철 다중이용선박 이용과 수상레저 활동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군산항으로 출·입항 및 조업, 항행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간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군산해경이 낚시어선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음주운항 선박이 적발되고 있어, 해경은 매월 음주운항 일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해경은 오는 28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ㆍ육상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지그재그 항행 등 의심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선박 밀집 해역과 다중이용선박의 주요 항로, 과거 사고이력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음주운항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에 나선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적발되고, 처벌수위는 0.03~0.08%, 0.08~0.2% 0.2%이상으로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가 도래하면서 항행 선박이 늘어나고 있다”며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음주운항 의심 정황이 발견될 시 현장 확인을 통해 해양안전 저해행위를 근절 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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