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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9만7,59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함평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9.46% 상승했으며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용도지역 변경,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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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평군청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함평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군청 민원봉사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한 인터넷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는 현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검증과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 뒤 조정된 지가를 7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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