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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영암 대불산단 산업위기지역 기간연장 확정”대불산단 산업위기지역 지정 2년 연장(21년 5월 28일->23년 5월 28일) , 지역 조선업 연관산업 지속 추진 탄력 기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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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30  1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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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8일 영암 대불산단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이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산업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영암 대불산단은 애초 2021년 5월 28일자로 지정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산업부의 재심사를 거쳐 2023년 5월 28일까지 기간연장이 확정된 것이다.

   
     ▲ 서삼석 의원

산업의 생산량 및 종사자 수 감소 등 지역 경기침체로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게된다.

이로써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이래 555억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추진해오던 영암의 조선업 연관산업들의 지속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애초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은 산업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의 범위로 정하고 다시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미 1회 기간연장으로 올해 5월 28일로 종료가 예정되었던 대불산단의 경우 법령개정이 없이는 추가 기간연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삼석의원은 지난 3월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불산단의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산업부는 지난 4월 6일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총 지정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1회만 연장할 수 있다는 횟수제한을 삭제하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서삼석의원은 “영암 대불산단의 지정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라며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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