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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3일 해당 상임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학교의 시설과 학습교구, 교육기자재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시급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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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성 광주시의원 |
납과 카드뮴은 어린이의 지능을 떨어뜨리고, 발달을 저해하는 신경독성물질이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고,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
조례안은 3년마다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해물질 실태조사 실시와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지침 개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장재성 의원은 “학교에 유해물질의 유입을 예방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구성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유해물질 없는 학교환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한 조사 및 관리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며,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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