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위원회와 8개 지역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가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사무실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현재 사회적 경제 5대 법안인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을 통합·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 기업 육성을 법제화하는 마을기업 육성법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지원법 등에 대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였다.
| |
 |
|
| ▲ 사회적경제 관련 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위원장: 고영임)은 코로나 19의 팬더믹으로 빈부의 양극화 가속화, 이로 인한 사회적약자의 고통 심화,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동과 사업으로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법들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앞으로 지역공동체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위원회는 8개 지역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경제 분야의 정책개발과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8개 지역위원회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