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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권주자"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개헌안’ 전격 제안 !!8일 국민 기본권 개헌 토론회서...“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추진”, 87년 9차 개헌후 34년 경과...국민 기본권 강화·불평등 완화 개헌 필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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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8  2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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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광주선언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번에는 과거 정부에서 좌초된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전격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 및 실질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 국민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

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며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고,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그것은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며 그 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과거 3법의 지나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공개념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기를 바란다”며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의 신설은 물론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하고, 기존의 환경권과 노동권, 교육권의 확대 및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조정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이같은 토지공개념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 전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헌법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든든하고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불평등 완화는 승자독식 사회를 상생과 협력의 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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