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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1년 도로점용료 25% 감액 후 부과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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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9  0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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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민간 사업자와 개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건물에 진·출입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  화순군청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대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불어나는 경제적 어렴움을 고려해 감면토록 했다.

이번 감액 조치 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올해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화순군은 도로점용료에 25% 감면률을 적용해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부과 예정인 도로점용료 정기분은 총 569건에 2억91여만 원에서 25%인 4741만 원이 감액된 1억53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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