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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4명까지...방역 현장 점검·단속 강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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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14  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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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이 14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6명에서 8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 시범 적용 기간은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  구충곤 군수 접종센터 현장 점검

이 기간에 종교시설 수용 인원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경로당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화순군을 비롯한 전라남도의 백신 접종률이 높고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고 있어 일부 방역 지침을 완화했다. 12일까지 화순군민 2만4326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38.9%로 집계됐다.

군은 일부 완화 조치와 함께 위험 요인이 있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현행 사적 모임 제안 인원을 유지한다.

지난 5월 초부터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계속 제한한다.

   
   ▲  예방접종센터 운영

학교 기숙사와 기업 구내식당·샤워장 등 감염 취약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당, 카페, 목욕장, 이·미용실, 실내체육관 등 다중이용 시설은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사업장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다고 개인위생 수칙과 기본 방역 지침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적 모임이 완화된 식당, 카페,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은 출입자명부 관리, 소독, 환기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점검,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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