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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를 고려해 6월 14일 0시~7월 4일 24시(3주간)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며, 300명 미만의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하지만, 집회와 시위는 3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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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청 |
유흥시설, 홀덤펍, 무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정규예배 등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좌석 수의 5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백신접종 완료자(2차까지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종교시설, 경로당 등에서 식사도 가능하다.
김경호 부시장은 “전국적으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28%가 넘는 만큼 일상 속 감염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백신접종만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지름길로, 시민 참여가 절실한 때인 만큼 백신을 반드시 접종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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