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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국내 미래차산업 전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미래차산업육성 제정안 대표발의"미래차 산업 클러스트 지정 및 자동차부품업계 미래차 전환으로 산업 재편 가속화 기대, “국가적 차원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것”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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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21  00: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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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이 동시에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개최된 법안 공청회 이후 산업부와 학계 및 연구원, 자동차업계, 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안이다.

   
                 ▲ 양향자 의원

최근 탄소 중심 내연기관차에서 환경친화·자율주행·커넥티드카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202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위기에 직면했다. BNK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경우 자동차 부품 수는 약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중견 자동차 업체의 약 58.9%가 미래차 전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규정과 지원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양의원은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미래차 대응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각 부처별로 자동차 관련 법들이 파편화되어 있어 미래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미래차 전환은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지역 경제의 흥망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다”며 “업계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미래차산업법」에는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내 부품업계 지원을 통한 미래차 전환 가속화 지원,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 역량 강화 및 고용창출,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산업 집중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이다.

■ 국내 자동차부품업계 지원을 통한 ‘미래차 전환 가속화 기여’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 엔진·배기·연료계부품의 수요는 100%, 변속기 등 동력전달부품은 40% 감소할 전망이다.

미래차 산업은 자동차-ICT(정보통신기술)-ITS(지능형 교통 시스템)가 융합된 종합 산업이다. 지역의 중소‧중견 부품사들의 경우 재정과 기술력에 한계가 있어, 독자적인 산업 전환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제정안은 산업 전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교육 · 컨설팅 등 정보 제공을 규정하여,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았다.

양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부품산업 생태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산업 재편의 지원이 가능하다”며 “국내 부품업체의 성장 기반 강화는 물론, 산업 전환을 통한 향후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래차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핵심 기술 역량 강화 · 고용창출’

현재 국내에는 내연기관차 중심 인력이 대부분이다. 미래차 제조역량과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해 산업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자동차 선진국 독일의 경우 엔지니어가 약 12만 6,400명(‘19년)인데 반해, 국내 자동차 산업 인력은 약 4만 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벌어져있다. 내연기관차 인력의 재교육과 미래차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양의원은 “제정안은 미래차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담았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문인력 충원을 통한 미래차 핵심 기술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 혁신’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부품업체들의 애로사항인 미래차 인력의 확보와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인력·기술을 집중할 수 있는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의 근거도 마련됐다. 연구소, 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각 부문 간 협력이 용이하도록 하고, 미래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했다.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들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생산공정 효율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 공동 연구개발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구비용 최소화, 공공연구기관간 협력으로 기술력‧생산력 증대 ▲ 수도권‧중부권‧동남권‧서남권 4개 주요 권역별로 지원 기관을 지정해 지역 균형발전 모색 ▲ 고용유지지원금‧실직자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로 지역 실업 해결 및 고용창출 효과 등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의원은 “주요 도시의 자동차 부품사 흥망이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만큼 미래차 산업은 곧 민생이다”라며 “일명 ‘K-모빌리티’ 육성을 위한 민생 법안인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께서 발의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정안은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산업 연착륙을 돕고, 미래차 산업 클러스트 지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차산업법」에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모빌리티포럼 소속 권성동, 김성환, 김영식, 문진석, 서일준, 송옥주, 양정숙, 이병훈, 이영, 이정문, 장제원, 한무경 의원 및 고용진, 박성준, 박홍근, 송갑석, 오영환, 윤영덕, 윤한홍, 조오섭, 홍성국, 황운하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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