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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총력…정기 예찰, 농가신고제 운영 !!5월 말~6월 초 발생 가능성 높아 자가예찰, 초기 징후 신고, 영농방역 수칙 준수 당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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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22  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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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배 주산지인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과수나무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1100여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예찰 및 농가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꽃, 열매, 가지 등 과수의 모든 조직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마르는 병이다.

   
   ▲  나주시,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총력…정기 예찰, 농가신고제 운영

전파 속도가 빠르고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세균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발병된 나무는 제거해야한다.

현재 경기, 충북, 충남, 경북(안동)등 중부지방에서 미 발생지역 확산으로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시는 ‘식물방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2021년 과수화상병 예찰·발생조사 계획’을 수립, 읍·면·동 지역별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차 정기예찰을 시작으로 1,114농가(980ha)에 대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집중예찰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자가예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농방역수칙 준수도 적극 당부했다.

농업인은 과원 출입 시 작업자,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하고, 초기 발병 징후 발견을 위한 주1회 이상 자가 예찰 실시, 외부인의 과원출입 및 타 과원 방문을 자제해야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를 발견하면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한다.

가지치기 등 농작업 후에는 잔재물은 매립 또는 분쇄해 완벽히 제거하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발생지역의 묘목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작업일, 작업내용, 출입명단, 소독여부, 묘목구입처 등 영농에 관한 모든 내용을 철저히 기록하는 것도 필요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치료약제가 없는 과수화상병 예방은 철저한 자기예찰, 초기 발병 징후 신고, 농가예방수칙 준수에 있다”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화 및 현장예찰과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참여를 통해 신고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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