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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신문 유통 부수 전산으로 파악, 신문유통이력제 도입”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불투명한 업무 처리 발각, 신문 유통자료 전산화하고 자료의 타당성 검증 위해 신문사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토록 개선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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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24  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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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신문의 정확한 판매 부수 파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통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 바코드르 이용한 신문유통 이력제를 도입하고, 자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신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언론진흥기금을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을 위하여 신문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 부수 및 유가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유가 판매 부수 파악에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며 정확한 유통 부수 파악을 위해 신문사 지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은 62.99%, 성실률은 55.37% 수준에 불과해 협회에서 90%를 상회한다고 발표했던 유가율·성실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문체부는 부수공사 표본지국 선정·통보 등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불투명한 업무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부수공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으나, 신문 발행 및 판매 부수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사업자가 인쇄물에 적용할 수 있는 바코드 등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신문을 인쇄·배포하도록 하고,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산출한 신문 유통자료를 바탕으로 신문사업 지원과 정부광고 시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통해 신문 등의 전체 발행 부수 및 유가 판매 부수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국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공정하게 신문 발행 부수를 공사하기 위한 ABC제도가 조작과 부정 의혹이 일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며 “허위 자료, 부정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도 낮은 자료를 근거로 국민 혈세를 나눠 먹는 폐습을 타파하기 위해 신문 유통의 전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5년 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언론의 신뢰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상실된 신뢰를 회복하고 신문의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신문사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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