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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등 농지투기 방지 3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및 불법조장행위 방지, 농지은행진흥원 설치 통한 농지관리기능강화,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 규제 등 담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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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24  1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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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기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농지투기 방지법 3건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땅 대부분이 논,밭 등 농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개호 의원

이에 따라 발의되어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농지투기 방지법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이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명령 강화 ▲농지위원회 및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정보 관리체계 강화 ▲농지이용실태조사 법적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은행진흥원” 설치를 통해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개호 위원장은 “농지는 우리 식량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자원이자 농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면서 “농지가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근본 목적대로 이용되어 안정적 식량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과 정책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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