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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농어촌 인구유입 활성화 위한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농어촌주택 보유한 2주택자가 도시주택 팔 때 양도세 감면 혜택 확대, 기존 농어촌주택 양도세 감면 기준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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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27  2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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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자가 기존 도시 1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어촌으로의 이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 김승남 의원

하지만 현행법은 9억 원 미만(9억원 이상은 고가주택)의 도시주택과 2억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어, 전국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가격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양도하는 기존 도시 1주택의 고가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조정지역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중과세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정책을 시행한 뒤 농어촌주택들이 전원주택이나 별장 형태로 소비돼 인구유입 효과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지역 이주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농어촌으로의 이주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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