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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6월 29일 오전 전북 김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논산소방서 소방관 26명을 대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시험(실기) 및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논산소방서는 논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탑정호를 관할하는 관서로 최근 탑정호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수상에서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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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 만경에 위치한 전북조종면허시험장 |
해경에 따르면 조종면허 특별 실기시험은 20명 이상의 응시자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시험장과의 거리, 편의·공익성·응시인원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와 요청기관, 단체가 협의를 통해 일정을 지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특별시험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 김제 면허시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및 수상안전교육인원을 40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7월부터 전라북도 거리두기 지침 및 단계조정에 따라 기존인원인 60명으로 환원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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