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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최악의 상황 막는다”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제때 상속포기 못하면 빚 다 껴안아야,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상속에 대한 법원의 개입 제도적 보장하고 역할 확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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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2  08: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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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이나 한정승인(초과상속채무 미부담)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병훈 의원

하지만,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사실 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상속과 관련하여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1993년 당시 여섯 살이던 A 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 유산에 재산보다 많은 1,200여만 원의 채무가 포함된 것을 알지 못했다.

A 씨는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채권·추심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어머니)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그 효력은 상속인 본인(A 씨)에게 직접 미친다”라는 기존 판례를 들어 A 씨가 초과상속채무를 제한 없이 승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A 씨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포기하는 때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현행법상 법정대리인의 착오 또는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상속포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산보다 많은 빚을 다 껴안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당시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뒤늦게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도 해당 상속인을 보호할 제도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린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라며 “제한능력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성년 상속인 등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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