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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발의광주지역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 된다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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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4  23: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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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가사서비스 시장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김 의장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광주시 차원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에 근거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가사근로자’로,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로 정의함으로써 이들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실태조사 실시,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사업,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시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용집 의장은 “지역 내의 가사서비스 종사자 모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며 “본 조례를 통해 가사서비스 시장의 노동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가사노동의 양질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일에 열리는 제2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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