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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 정비 나서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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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6  0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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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을 연내에 정비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올 4월부터 449개의 자치법규(조례 329, 규칙, 70, 훈령 48, 예규 2)에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조사해왔다.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는지 등을 살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잡기 위함이다.

   
   ▲  곡성군청

지난 6월 30일 작성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안내, 기획실-8035호>에 따르면 조사 결과 곡성군은 총 54건(조례 32, 규칙 16, 훈령 6)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정비에 나서게 됐다. 곡성군은 해당 자치법규들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처 8월에서 10월 경 폐지 또는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총 54건 중 11건은 법무규제팀에서 일괄 개정 또는 폐지하게 된다. 이 중 9건은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들로 <곡성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중 <곡성군민의 상 조례>와 <곡성군 음식명인 육성 지원>도 일괄 정비 대상으로 포함됐다.

나머지 43건은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시 입주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정비한다. 상위법령에는 별도의 요건이나 제한이 없다는 점에 미루어 곡성군의 조례가 입주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질병, 부상,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정비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 법무규제팀 담당자는 “군민들의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자치법규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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