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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용섭 광주시장,15~2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7월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우리시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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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3  2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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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오후 코로나19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7월 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장은 “2단계 격상으로 시민 불편, 경제적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야 한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7월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광주시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우리시 코로나19 상황이 선제적 조치가 없을 경우 크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확진자가 일주일째 하루 1천명대입니다. 7월 들어 우리시 누적 확진자도 벌써 103명입니다. 지난 주말(7.9~7.11.) 연속 3일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리 수(21명→23명→14명)를 기록하다가 어제 한 자리 수(9명)로 떨어졌지만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7월 중 확진자의 54%(103명 중 56명)가 경기도 골프모임, 서울 마포구 음식점 및 경기 영어학원 등 수도권을 비롯해 타지역 감염경로에 의한 확진자입니다.

또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어제(7.12.)부터 7월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전, 부산, 제주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입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함께 수도권과 주요 지자체의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확산세와 규제가 약한 우리 지역으로 피서객 등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우리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풍선효과와 지역사회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7월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일주일(7.6.~7.12.) 확진자가 84명으로 하루 평균 12명입니다. 2단계 격상 기준(하루 평균 15명 이상)에는 못 미치지만 민관공동대책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풍선효과 우려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4단계 시행 종료예정인 25일까지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첫째. 사적모임은 지금처럼 8명까지 가능하지만,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개별 식장별 출입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백신 접종자들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적용을 유보합니다.

※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둘째,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코인)은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영업 시에도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셋째,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3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은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를 금지합니다.

넷째,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영화관‧공연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스크린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소는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시설 내 수용인원 비율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다섯째, 종교시설은 지금과 같이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되지만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되고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금지됩니다. 실외행사는 100인 미만에서 가능합니다.

위 시설들이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 비상 상황을 ‘굵고 짧게’ 끝내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자율책임방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등을 방문하신 분들은 광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번 2단계 격상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제 겨우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모아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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