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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업무배제 부적절”“국장 업무배제는 고스란히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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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4  02: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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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시의회가 인사권자의 정당한 교체요구를 거부하고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특정인만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장 업무배제는 고스란히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전 의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여수시가 지방의회를 경시하며 일방적인 인사를 강행했다”면서, “의회사무국장 인사 발령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  여수시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시의회가 인사권자의 정당한 교체요구를 거부하고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특정인만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장 업무배제는 고스란히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임시회는 신임 의회사무국장을 업무배제한 채 전문위원이 집회보고를 대신했다.

앞서 여수시는 정기인사에 앞서 의장을 면담하고 국장급은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 6개월 미만은 전보하지 않는 원칙을 설명하며 다른 국장급 직원으로 재추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권 시장이 임시회 당일 개회 전 의회를 찾아 정중히 배경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전 의장이 지적한 5급의 6개월 전보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 스마트산단 파견 등 현안문제를 반영해 부득이한 경우만 전보했고, 주요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국‧소‧단장인 4급과의 업무 비중은 분명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과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판례를 보더라도 의장의 추천 없는 인사발령에 대해 지자체장과 의회 의장 간에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의회가 이번 인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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