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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6천 건, 2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½),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에는 주택(½)과 토지가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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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군청 |
2021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인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의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종업원 제공 주택, 미분양주택,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및 혼인 전 소유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 주택 소유자는 적정여부를 확인 후 감면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작년에 이어 올해 12월까지 연장 시행하여 신청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세 분야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납부기한이 8월 2일까지로 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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