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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적모임 4명’, 영업시간 제한…집중점검 실시 !!식품접객업소 6500여 개소 지도점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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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1  1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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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에 나섰다.

여수시는 전남도 방침에 맞춰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16일부터 시행하되,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  여수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일인 지난 16일 0시부터 식품접객업소 6,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매일 2개조 8명을 투입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일인 지난 16일 0시부터 식품접객업소 6,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매일 2개조 8명을 투입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준수여부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여부, 마스크 상시 착용, 시설 당 인원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중지 10일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 귀가 즉시 무료 진단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냉방시설 사용 시 자주 환기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도 예외없이 실내외 어디서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유흥시설과 노래방종사자, 외국인 고용시설 종사자 등은 무료 진단검사를 주 1회 받길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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