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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가 집중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와 관련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해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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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군의회,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
진도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진도읍 조금리 5일 시장 침수를 비롯 가구별 차량 침수와 가스·수도·전기 공급 중단, 농경지와 저지대 침수, 전복 등 수산생물 폐사로 진도군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도군의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동시에 열악한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금례 의장(진도군의회)은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피해 보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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