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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대폭 늘린다 !!관련 조례 개정…지원액 상향 조정·대상자 확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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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3  0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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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이 지난 19일 관련 조례를 개정, 기존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군의 취약한 인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  함평군청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남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 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만38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나이 규정을 ‘만49세 이하’로 개정해 나이 하한선을 없애며 수혜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혼인신고일 이전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라남도 내 1년 이상, 함평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모두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 이내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자격 요건 확인 후 최초 20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 총 600만원을 2년간 분할 지급한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수혜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2~3회차 신청 시 최초 지급일로부터 부부 모두 함평군에 계속 거주 시에만 지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청년층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인구경제팀(061-320-173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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