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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방송국지역소식
보성군,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22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식당‧카페 포장·배달만 가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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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8  03: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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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사회적 거리두기가 27일 0시부터 8월 8일 자정까지 3단계로 격상됐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상대적으로 거리두기가 낮은 비수도권의 풍선효과를 줄이고, 선제적인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됐다.

   
   ▲  보성군청

27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거리두기 3단계의 주요 방역지침은 다음과 같다. ▲사적모임 4명(영유아 포함)까지 허용(*예외: 접종완료자 인원 미 산정,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8명까지),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결혼식장, 장례식장 49명까지 허용(4㎡당 1명), ▲종교시설 수용시설 20% 이내(모임·식사·숙박 금지),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 이내 운영 등이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도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유흥시설 등 종사자(주1회) 진단검사, 수도권 방문자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1회)도 진단검사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율포솔밭해수욕장은 사전 예약제로 18시 까지 운영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전국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방역동참에 함께해준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당분간 사적모임과 지역 간 이동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성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기간(7.27.~8.8.) 중 현장 방역 경각심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19 방역취약시설 19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상황 일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점검을 통해 방역위반사항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적극적인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고발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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