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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시·도 무형문화재도 의료급여 수급자격 부여”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시·도무형문화재 제외, 지역 무형문화재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 551명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처우 열악, 평균 연령도 70세 훌쩍 넘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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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01  2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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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오고 있으나,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 이병훈 의원

2021년 6월 기준, 172명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승활동비로 전통문화의 명맥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으며, 551명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고, 평균 연령도 70세를 훌쩍 넘긴 상황이다.

개정안은 우리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활성화를 위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병훈 의원은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장인의 건강을 온전히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의 과제 중 하나”라며 “각 분야의 장인인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대부분 고령인만큼, 의료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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