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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어제인 7월 31일 오전 11시경 7월 한달 간 사용금지 어구인 세목망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어선 1척을 적발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전 11시경 대천항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보령시 황죽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 받고 경비함정 P-90정이 현장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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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목망 어구를 사용중인 불법조업 의심선박 채증 |
보령해경 P-90정은 현장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 A호(19톤, 승선원 7명)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사용금지 어구인 세목망 어구를 이용 멸치 약 100㎏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어선의 선장은 세목망 어구 사용금지기간의 마지막날인 7월 31일 적발된 것으로 다음날인 8월 1일부터는 사용이 허가됨에도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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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조업선박 검문검색중인 보령해경 |
보령해경은 A호 선장(60대, 남)을 상대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 연안 등 서해안에서는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여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수산업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한달 간 세목망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 잡이에 사용되는 일명 모기장 그물로 어구 그물의 간격이 매우 촘촘하여 세목망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 할 경우 작은 치어들까지 포획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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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목망 어구를 이용 포획한 어획물 |
보령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법으로 사용금지 어구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며“무분별한 남획은 수산자원의 고갈을 촉진할 뿐이다. 준법정신을 가지고 풍요롭고 안정된 바다를 미래세대에 물려줘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7월 한 달 세목망 사용금지기간 동안 총 2척의 불법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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