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인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 등의 일정을 통해 청년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기 어려운 주거 환경으로 몰리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여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주거취약층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할 정도로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민간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주거정책의 문제, 신복지로 해결하겠습니다.
[발표문 전문]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은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저는 다음 정부의 국정비전으로 신복지를 제시했습니다. 신복지는 국민들께서 선진국에 걸맞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주거, 돌봄, 교육, 노동, 의료, 문화, 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지향하는 적정기준(decent standards)을 설정해 추진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삶의 불안은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소득을 보장해 드린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려 왔지만, 양적 확대에 비중을 두었고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와 방식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 공공주택부터 적정주거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토지공개념을 현실화한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비축하고, 그곳에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수준까지 높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보된 토지에 어떤 공공주택을 공급할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관건은 공공주택의 품질입니다. 국민들은 공공주택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공공주택만 늘리다면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똑같은 대형 브랜드의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도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은 전혀 다른 아파트가 됩니다.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짓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집니다.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겠습니다.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분양가를 유지하고 품질과 만족도는 높일 것입니다. 공공주택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쾌적한 수준으로 지어 주택시장에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이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방식도 다양하게 설계해 1인가구,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도 쉽게 입주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가구별 면적 상향, 층간소음 차단 등 적정주거기준을 제시합니다.
침대사용, 욕실과 냉장고 등의 설비규격 증가, 코로나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반영해 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가족 수에 따라 누려야 할 적정한 수준의 면적과 구조, 층간소음, 실내 공기, 일조량, 친환경 요인 등 구체적 기준을 설정해 용적률만 높인 ‘닭장 아파트‘가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정면적을 1인 가구 31.1㎡(공급면적 약 10평형), 2인 가구 52.8㎡(공급면적 약 18평형). 3인 가구 61.8㎡(공급면적 약 24평), 4인 가구 76.6㎡(공급면적 약 30평형), 5인 가구 90.4㎡(공급면적 약 37평형) 등으로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 설치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작년에만 4만 2천 건으로 전년보다 60%나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바닥 두께는 1999년 120mm에서 2013년부터 210mm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240mm까지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소음과 진동이 덜 전달되는 기둥식 구조 공법 도입, 층고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층간소음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이 기준에 미달 되는 아파트는 승인을 거부하는 등 사후 인증과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시공을 신규 공급되는 민간분양 아파트에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침실과 거실은 적절한 일조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모든 방에 적절한 환기와 채광시설을 갖추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구조로 설비하고, 냉난방과 전력사용에 에너지 효율을 높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스마트 난방 시스템 등의 에너지 절약 방안도 기준에 포함하겠습니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적절한 시설도 갖추겠습니다. 의료와 교육 등 필수적인 편의시설의 접근권도 확보하겠습니다.
3.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주거취약층을 보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1인 최소 주거면적을 4.2평(14㎡)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토끼집이라 불리는 일본 7.5평(25㎡), 영국 11평(39㎡)보다 좁습니다. 영국은 빌트인 공간까지 별도로 규정합니다.
1인 가구의 최저 면적기준을 14㎡에서 25㎡로 공급면적이 약 8평이 되도록 정하고, 2인 가구 30㎡(약 10평), 3인 가구 40㎡(12평), 4인 가구 50㎡(약 18평), 5인 가구 60㎡(약 25평)으로 기준을 상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분한 채광,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을 전면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주거취약층에 대한 주거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주거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의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지옥고)을 없애겠습니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에 지옥고 거주자도 포함하겠습니다.
현재 주거급여는 기준이 좁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많습니다. 최소한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도 지급 받도록 넓혀 나가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이 맞게 현실화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지옥고를 정부와 지자체가 매입‧임대해 지역 커뮤니티 등 생활 SOC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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