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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권주자' 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포스트코로나 시대 ‘ESG대통령’ 필요”공공기관 경영, 공적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에 ESG 고려 의무화, 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해온 ESG...기업경영 넘어 국가적 의제로 추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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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03  2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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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소위 ‘ESG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낙연 캠프는 3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

이번 ‘ESG 4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가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변화 등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 주주는 물론 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골고루 나누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하려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국내외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급부상한 ‘ESG’가 주로 기업경영과 금융투자 영역에 국한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입법 과정에서 고려됐다.

이 후보는 먼저 공공기관의 경영 원칙부터 바로잡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노력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2021년 기준 883조원 규모에 달하는 68개 공적 연기금도 ESG 원칙을 도입한다. ‘국가재정법’으로 정하는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이같은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운용 평가에 넣도록 했다.

   
 

같은 취지의 내용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았다. 국민연금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도 관련 영국 기업(옥시레킷벤키저)에 거액을 투자했던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구속력을 부여했다. 이에 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조달 시장에도 ESG 개념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해 ESG 조달의 실천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ESG를 강조해왔다. 공적 연기금과 공공조달 사업에 ESG 평가요소를 반영하자는 제안은 과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후에는 투자자나 경영자 중심의 ESG를 넘어 투자자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생활ESG 운동’을 최초로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이 후보가 선언한 탄소중립 공약도 ESG 행보의 일환이다. 이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0%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포용적이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 후보는 “국민, 기업, 지자체, 정부·공공기관, 나아가 세계 이웃 국가들과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안겨주기 위해 정부는 기업경영을 넘어 국정운영의 의제로써 ESG를 도입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하며, 앞으로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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