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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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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06  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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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이며, 「초·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 윤영덕 의원

그러나 교육부의 2020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약 86%가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유치원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윤영덕 의원은 “2000년에 특수학교(유치원) 2급 정교사가 유치원의 특수학교에 최초로 배치된지 20여 년이 지났다”며 “특수학교(유치원)교사는 그간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해 양질의 통합교육을 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유치원 교육의 근간이 되는 유아교육법 교원의 자격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해 효율적인 통합교육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강민정·권인숙·문진석·민형배·서삼석·송갑석· 양향자·이수진·이형석·정청래·조오섭·주철현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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