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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작업 현장의 농어업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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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석 의원 |
농어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은 전체 산업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뜻하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재해율은 평균 0.5%인 반면 농어업은 5.1%로 10배 이상 높다. <표 1>
2015년 4.9%였던 농어업재해율은 2019년 5.6%까지 증가해서 농어업 재해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농어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고 후 보상뿐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 하지만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 총 25개 조문 중 예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 3개 조문(제5조, 제15조, 제16조)에 그치고 있고, 그 내용도 예방통계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실효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인이 안전재해 교육이수 등 예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심각한 농어업 안전사고에 대해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농어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농어업인안전보험 사업의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서삼석의원은 “농어업인들은 타 산업에 비해서 더 높은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농어업인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회차원에서도 농어업재해 예방과 보험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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