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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집합금지 인원 4명으로 제한…22일(일)까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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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1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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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집합금지 인원 조정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주요 내용은 ▲사적·직계가족 모임 4명(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외국인 고용사업장, 직업 소개소 진단검사 의무화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0일 밝혔다.

   
   ▲  진도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이는 최근 식당과 카페 등 집단감염 확산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집합금지 인원 조정을 통해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특히 사적 모임과 직계가족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며, 백신 접종을 받았더라도 허용되는 인원수는 4명이다.

또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행정명령 기간은 오는 22일(일)까지이다.

진단 검사 의무화 대상은 종사자가 직접 배달하는 다방 형태의 휴게음식점 종사자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직업소개소 내·외국인으로 주 1회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로당, 노인 복지관 등 노인 여가시설 운영 제한 기간 확대와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도 함께 시행한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중단과 식사 금지, 작은 영화관과 체육시설 등은 오는 15일(일)까지, 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시설 운영 중단은 오는 22일(일)까지 연장된다.

최근 진도군에서는 외국인 선원과 식당 종업원 등 감염사례가 발생했다.

외국인 진단 검사 행정명령과 근해어업선박 진단검사는 지난 7월 말부터 전라남도·진도군 행정명령으로 선제적으로 검사해 확진자 11명을 최근 발견하고 밀접접촉자 분류,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집단감염을 사전에 막아냈다.

군은 집단감염 차단과 이용자 동선 파악을 위해 지난 9일 300여개소의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출입자 080 안심전화, QR코드 등록 등의 운영 확인과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을 집중 홍보하고 일제 점검했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을 통해 지역 확산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예측불허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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