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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주광역시, 출입명부 ‘안심콜’ 통신료… 연말까지 전액 지원 !!지정 전화번호로 전화 걸면 출입 등록…연말까지 전액 지원, 수기명부 작성, QR코드 방식에 비해 이용 간편 및 안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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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2  0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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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식당 등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업소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객이 전화 한 통화로 출입명부를 등록하는 ‘안심콜’ 통신료를 연말까지 전액 지원한다.

안심콜은 방문객이 해당업소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기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으로, 연락처와 방문시간이 자동으로 통신사 서버에 저장되며 기록은 방문일로부터 4주 후 자동으로 폐기되므로 개인 정보 보호에도 유리한 시스템이다.

현재 출입 등록하는 방법은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안심콜 등의 방식이 있는데, 안심콜은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도 전화 한 통이면 출입등록을 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식이다.

수기명부 작성방법은 명부 작성과정에서 필기구로 인한 교차감염 우려와 필기의 번거로움, 허위기재 가능성의 단점이 있고,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는 핸드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디지털 취약계층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안심콜은 가장 편리하고 쉬운 출입등록 방법이지만 업소에서 통신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도입에 소극적인 실정이었다.

시는 통신비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통신비용 전액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안심콜서비스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업종은 관련 법령에 의해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출입명부의무화 업소로 식당, 카페, 목욕장, 이‧미용업,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3만3000여 업소다.

안심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오는 20일부터 해당 업종의 협회를 통해 우선 신청하고, 불가피한 경우 각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해당시설에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시설 부착용 포스터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남언 시 시민안전실장은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간편하게 출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심콜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며 “이번 안심콜서비스를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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