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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양귀비 · 대마 등 마약류 검거건수 2년 연속 1위 쾌거 !!단속건수 46건에 1,651주 압수로 전국 19개 해양경찰서 중 1위
한차수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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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3  0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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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21년도 상반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를 비롯한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지난 4월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개화시기에 맞춰 마약류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 텃밭에서 재배중인 양귀비 적발

보령해경은 단속기간 보령 서천 지역에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를 불법으로 재배한 46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1,651주를 압수했다.

양귀비는 열매에 아편의 원료 성분이 함유되어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재배가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양귀비가 자생하거나 관상용(개양귀비)으로 오인하여 재배한 경우를 고려해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재배한 양귀비가 50주 미만일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고 폐기 후 계도조치 하는 등 양형처리 기준이 적용된다.

보령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파·출장소 경찰관들과 함께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취약지인 도서지역은 형사기동정을 이용 직접 입도하여 비노출 형사활동을 펼쳤다.

   
  ▲ 압수한 양귀비

보령해경에 관계자에 따르면 해안가·산지·텃밭 등에서 다수 적발되었으며 재배가 가능한 관상용 개양귀비로 오인하거나 민간요법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언 수사과장은“양귀비뿐만 아니라 마약 밀반입, 판매·유통 등 신종 수법이 발달함에 따라 수사관 양성 및 파출소간 수사기법 공유를 통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여 우리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압수한 양귀비는 지역 보건소에 처분 의뢰하여 전량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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