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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에서는 27일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동계작물 쌀보리, 밀, 마늘, 양파, 추파, 봄감자, 겉보리, 맥주보리, 호밀, 조사료, 유채 등 11개 품목에 대한 밭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이면서 동계작물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3월4일부터 23일까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도입됐다.
밭농업 직불금 지급은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이 1,000㎡이상 이어야 하며 ㎡당 40원 지원하게 된다. 또한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으며 연간 1회만 지급됨을 유의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동계작물에 대한 밭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대상품목 동계작물 재배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농가 소득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신청 농업인은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373-6161)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해 하계작물 17개 품목을 재배한 2,093농가 523㏊에 대하여 209백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 하계작물 5개 품목(들깨, 고구마, 가을감자, 춘파, 쪽파)이 추가되어 총 22개 품목 재배 농가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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