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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표준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과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은 4월 30일 가격을 공시하기에 앞서 산정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며,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인터넷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후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대상은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며, 기간 내에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하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인터넷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군청 재무과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한국감정원 광주지점에 팩스로 전달 처리한다.
제출한 의견은 열람기간 종료 후, 인근 주택가격 또는 표준지 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은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공동주택가격은 중앙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 및 국세의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로도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 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가격이 결정·공시되면 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은 개별 발송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의: 화순군 재무과 ☎ 061-379-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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