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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광주 학동사고 관련 부검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시신, 부검 시 유족 동의 받아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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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9  23: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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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누가 보아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있는 시신을 부검하는 것은 부당’ * 단순 사고사임에도 부검이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 계속돼 *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고인의 부검에 대해 법리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유족의 동의 없이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 사체에 대한 부검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 사고사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검이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병훈 의원의 개정안은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검 등 시신의 신체검사를 하게 될 경우 미리 유족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건물붕괴 참사 역시 사고사임이 명백하여 유족이 부검을 반대했으나 끝내 부검이 진행됐다. 이후 유족들은 유가족 대표 명의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누가 보아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있는 시신을 부검하는 것은 부당하며, 명백한 사고사의 경우에 부검을 거치지 않더라도 사망 원인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취지의 게시물이 게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후보도 지난 14일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과 만나 유가족들이 요청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를 듣고 위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당시 간담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병훈 의원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부검은 꼭 필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인이 명백한 죽음에 대해서까지 유족들의 추모 감정을 해치면서 부검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사고사 등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고인의 부검에 대해 법리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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