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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정부와 전라남도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여름휴가와 광복절 연휴 여파로 좀처럼 꺾이지 않은 가운데 현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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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가 정부와 전라남도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
주요 변경사항으로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전면 보류해 접종자 포함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도록 강화했다. 동거가족, 돌봄 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에만 예외를 두었다.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실내외 취식 및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이 금지된다.
결혼식장은 인원은 완화되어 4㎡당 1명으로 최대 100명 미만까지 참석 가능하다.
다만 예식과 식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식사는 50명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기존과 같이 유흥‧단란주점 등 고위험 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방문판매장, 수영장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 집회 및 행사 50명 미만 허용 ▲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50명 미만 참석 ▲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 ▲ 해수욕장, 해양공원, 종화동 물량장, 하멜등대 일원, 국동항 수변공원 18시에서 06시까지 음주 및 취식금지 등은 3단계 연장에 따라 변동 없이 시행된다.
아울러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2주에 1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 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4차 대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동자제 및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시고, 타 지역 방문 후 검사받기,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광범위한 진단검사로 코로나19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휴가철 대비 여수엑스포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달 4일부터 8월 22일까지 90,057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2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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