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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방송국지역소식
여수시,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사적모임 백신접종자 포함 4명까지만, 편의점 22:00 이후 실내외 취식금지,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에 한번 진단검사 행정명령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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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4  04: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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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정부와 전라남도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여름휴가와 광복절 연휴 여파로 좀처럼 꺾이지 않은 가운데 현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  여수시가 정부와 전라남도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전면 보류해 접종자 포함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도록 강화했다. 동거가족, 돌봄 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에만 예외를 두었다.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실내외 취식 및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이 금지된다.

결혼식장은 인원은 완화되어 4㎡당 1명으로 최대 100명 미만까지 참석 가능하다.

다만 예식과 식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식사는 50명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기존과 같이 유흥‧단란주점 등 고위험 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방문판매장, 수영장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 집회 및 행사 50명 미만 허용 ▲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50명 미만 참석 ▲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 ▲ 해수욕장, 해양공원, 종화동 물량장, 하멜등대 일원, 국동항 수변공원 18시에서 06시까지 음주 및 취식금지 등은 3단계 연장에 따라 변동 없이 시행된다.

아울러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2주에 1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 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4차 대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동자제 및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시고, 타 지역 방문 후 검사받기,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광범위한 진단검사로 코로나19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휴가철 대비 여수엑스포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달 4일부터 8월 22일까지 90,057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2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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