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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 전면 보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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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4  0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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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3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기존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는 내용의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장은 국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명 내외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4차 유행의 상황에서 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빠른 감염 속도 및 높은 전파력을 가진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결정되었다.

   
   ▲  지난23일, 영광군은 2층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는 내용의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 및 자영업·소상공인 피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방역강화는 쉽지 않으므로,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취약 분야의 방역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방역수칙이 조정되었다.

영광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은 유지되며,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전면 보류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예외 적용되는 사항에는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상견례의 경우 8명 까지, 돌잔치(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이 포함된다.

주요 변경사항은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 포함 ▲편의점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실내 취식 금지 ▲식당, 카페, 편의점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용 금지 ▲결혼식장 웨딩홀별 4㎡당 1명(최대 99명까지) 이용 제한 ▲공용공간(실내시설 내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가 해당된다.

또한, 기존 거리두기 방역수칙인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행사, 집회,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은 49명까지 이용 제한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식당·카페는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및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등이 유지되어 적용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코로나19 4차 유행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군민들께서는 이동·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다중시설이용 시 발열체크 및 출입등록, 의심증상 시 진단검사 받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 해주길 바란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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