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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가 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섰다.
2인 1조로 6개 불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주말 21일과 22일 2일간 자가 격리자 86명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방문·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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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군청 |
군은 점검 결과, 대상자 전원이 격리지 무단이탈 없이 성실하게 격리 수칙을 이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생활수칙 준수, 자가 진단, 격리해제 전 검사일 등을 안내했다.
군은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하루 세 차례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소독제와 비상 식품 등 격리 물품 지원을 통해 자가 격리자의 원활한 격리를 돕고 있다.
군은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자가 격리자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외출 금지, 가족과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 개인 생활용품 구분,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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