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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8월 주민세 납부 잊지 말고 챙기세요 !!과세체계 개편,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31일까지 납부 기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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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6  2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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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2021년 정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화)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 주민세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됐다.

   
   ▲  진도군청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1,000원이다.

또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며, 신고·납부 기간은 31일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세금 납부 전용계좌,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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