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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1일(수)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공공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는 사회적 요구”라며“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의무화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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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
특히 “전라남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교육청 위탁을 진행해 왔고, 2020년에는 도의회와 함께 사학공공성강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교직원 징계 시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한 것은 사립학교 사회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남교육청은 아이들의 보다 높은 교육권 실현을 위해 사립학교와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위탁범위 확대 등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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