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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4만7천여 명 받는다 !!온라인 6일부터, 완도사랑상품권(지류형) 13일부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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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3  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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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완도군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인원은 약 47,489명(전체 인구 약 96%)이며, 지원액 규모는 120억 원이다.

   
   ▲  완도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이 적용되고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인 경우 17만 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중 직장 가입자는 25만 원, 지역 가입자는 28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지역상품권 chak), 카카오 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완도사랑상품권(카드형, 지류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등 충전금은 9월 6일부터 본인 명의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완도사랑상품권(지류형) 수령을 원하는 경우 9월 13일부터 주소지를 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 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회수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하겠으며, 지원금 사용이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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