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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 제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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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8  01: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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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것으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보 포스터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 원 이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군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강진군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인해 올해 7월 기준 1,377가구로 지난해 12월 1,175가구 보다 202가구(17.1%) 증가했다.

최종열 주민복지실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편되면서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지원에서 제외됐던 빈곤가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강진군청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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