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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크게 기여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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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8  01: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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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들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신안군청

단,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자녀)가구가 고소득 연 1억원(세전), 또는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것으로 신안군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대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가구 및 저소득층의 빈곤문제 등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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