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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7일 시청 회의실에서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선정 단체 대표자 및 회계 담당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보조금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사업의 내실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보조금의 신청,
관리와 집행요령, 증빙서류 및 회계장부 작성 등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과거 잘못된 집행 사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일깨우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나주시는 향후 보조금 집행 정산 평가를 바탕으로 보조금 집행 부당사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엄중한 패널티를 적용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1일간 공고를 통해 78개 사회단체에서 보조사업비 807백만원을 접수받아 관련부서 및 총괄부서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74개 사회단체 보조사업비 515백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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