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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긴급복지제도 기준 한시적 완화 12월말까지 연장 !!긴급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1,330가구 6억 1천 3백만 원 지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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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8  2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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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완화 기준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 휴업과 폐업, 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동절기 연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  곡성군, 긴급복지제도 기준 한시적 완화 12월말까지 연장

원래대로라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우 일반재산이(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1억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지원조건을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 다시 12월말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 재산 1억 7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 가구 774만 2000원(4인 가구 1231만 4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준 중위 소득 65%에서 150%로 확대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주거지원은 24만 3000원 이내,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유의할 점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기초 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다만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곡성군은 긴급복지제도 기준 한시적 완화로 9월 현재까지 취약계층 1,330가구에 6억 1천 3백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곡성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발굴 조사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전달체계강화시범사업 통합사례관리 전수조사 156가구, 위기가구 정보를 활용한 기획조사 3회 6,458가구를 실시했다. 복지사각지대 정기발굴조사는 5회에 걸쳐 5,677가구에 대해 진행했으며, 38가구에 대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실제상황 발생가구 사후 돌봄기획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자 사후 생활실태조사 505가구 등 총 9회에 걸쳐 특별기획 전수조사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주변에 경제적 위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복지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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