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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곽상도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안 발의하겠다"헌법 준수 및 국회법 품위유지 의무 위반, 국회의원 자격 상실” “국민의힘을 포함해 모든 의원에게 동참 촉구, 30일 오후 3시 발의할 것”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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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9  23: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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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의원이 “곽상도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안을 내일 30일(목) 오후 3시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청렴의 의무를 부여하는 「대한민국헌법」 제46조와,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국회법」 제24조, 25조를 위반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판단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 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은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소개로 입사한 아들이 6년간 근무하고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숨기고 ‘250만 원 월급쟁이’로 둔갑시켜 국민을 기만하였으며,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은 성과금’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로 절벽의 시대를 살고있는 수많은 청년 세대의 땀을 기만하였으며, 산업재해 신청도 하지 않고 ‘격무에 시달린 산재 퇴직금’이라는 거짓말로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의 억장이 무너뜨렸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서 제명을 위한 징계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이미 검찰에서도 50억 원에 대하여 뇌물죄로 수사를 시작하였다는 점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함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흠결로 인해 오직 국민의 공익을 우선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위치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동용은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을 우리 국회가 신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과 ‘국회의원(곽상도) 제명 촉구 결의안’을 함께, 내일 오후 3시에 발의한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준수의 사안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포함해 모든 정당 의원들께 요청한다.”며 초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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