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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197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91년부터 장애인의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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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갑 의원 |
정부는 법정 장애인 고용률 미달 시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계열사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농협중앙회 2.03% ▲농협경제지주 1.92% ▲농협금융지주 1.46% ▲NH투자증권 1.37% ▲농협은행 1.69% ▲농협생명 0.87% ▲농협손해보험 1.30% 등으로 다수가 법정 의무 고용률(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은 1.7%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가운데 단 한 곳도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약 42억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매년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돈으로 때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협중앙회의 그릇된 장애인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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