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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거리두기 3단계 4일부터 2주 연장"감염 확산세위드코로나 고려해 방역수칙 일부 완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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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4  19: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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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석 이후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고 10월 행락철 연휴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 수용성, 위드 코로나 준비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기간 동안 사적모임은 기존과 같이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다. 단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한다. 동거가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돌잔치는 기존 16명까지였으나 접종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행사·집회는 기존 49명에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결혼식장은 식사 미제공시 기존 99명까지 가능했으나 접종완료자 100명을 포함해 최대 199명까지, 식사 제공 시에는 기존 49명까지였으나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장례식장은 기존 49명에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20%에 접종완료자 10%를 포함할 경우 수용인원의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한다. 대상자는 ▲주점, 클럽·나이트,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 ▲직업소개소 등이다.

이에 해당될 경우 2주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접종완료자는 제외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10월 행락철과 잇단 연휴에 따른 이동량 증가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이동·만남을 자제하고, 타지역 거주자와 부득이한 만남 후 복귀전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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